서울신문­북경일보 우호협정 체결/뉴스·정보·기자교류등 6개항 합의

서울신문­북경일보 우호협정 체결/뉴스·정보·기자교류등 6개항 합의

입력 1993-01-12 00:00
수정 199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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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만운래사장 어제 공식서명/한·중·일 언론 3각협력시대 열어

【북경=최광일편집국장】 서울신문사 윤형섭사장은 11일 상오 북경일보사를 방문,만운래 북경일보사장과 「서울신문사와 북경일보사의 우호관계 수립에 관한 협정서」및 그 부본에 서명했다.

서울신문사와 북경일보는 이 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6개항에 합의했다.

①대표단의 상호방문.

②기자와 기타 업무직원의 상호교류.

③언론업무와 뉴스정보및 자료의 교류.

④상주기자에 대한 필요한 협조제공.

⑤양국의 문화 체육 학술등 각분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⑥기타 각분야에서의 협력·교류진행및 양사 언론사업의 발전촉진.

이와 함께 협정부본에서는 협정발효 첫해인 올해 우선 두 신문사의 최고경영자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의 교환방문을 실현시키고 해마다 기자와 업무직원의 교류를 추진하되 체류비는 초청자측에서 부담하는 것등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서울신문사와 북경일보사의 이같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우호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신문사가 맺은 공식협정으로서는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사와 북경일보사는 이 협정내용의 진행을 통해 한·중 두 나라및 그 국민들과 언론종사자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에 앞장서 모범이 될것을 다짐했다.

서울신문사는 이번 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개혁·개방의 기치아래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대륙의 소식을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미 서울신문사와 제후하고 있으면서 북경일보사와도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동경신문사와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한반도주변 동북아일대의 새로운 언론교류협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됐다.
1993-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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