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한덕렬판사는 8일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사건과 관련,사채업자 황의삼씨(54·해외도피중)의 부탁을 받고 황씨에게 동화은행발행 명의의 가짜 CD를 인쇄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정피고인에게 유가증권위조죄등을 적용해 징역3년,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
황피고인은 지난해 8월초 사채업자 황씨에게 동화은행 논현동지점 명의로된 5천만원짜리 CD원본을 옵셋인쇄기로 3백매를 위조해준뒤 이 가운데 40장에 증서번호등을 인쇄해 시중에 불법유통시키도록 도와주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었다.
황피고인은 지난해 8월초 사채업자 황씨에게 동화은행 논현동지점 명의로된 5천만원짜리 CD원본을 옵셋인쇄기로 3백매를 위조해준뒤 이 가운데 40장에 증서번호등을 인쇄해 시중에 불법유통시키도록 도와주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었다.
1993-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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