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석동현검사는 8일 차재홍씨(35·노래방경영·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현대아파트 101동 205호)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 등은 함께 구속된 강종구씨(38·운전사·강서구 화곡본동 105의 434)가 지난해 8월 하순 부산시 남촌동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히로뽕 밀매원 이모씨(40세가량)등 2명으로부터 4백여만원을 주고 히로뽕 2·8g을 구입,지난 4∼6일 사이 서울시내 식당·술집·한강고수부지 등을 돌아다니며 각각 2∼4차례씩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마신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 등은 함께 구속된 강종구씨(38·운전사·강서구 화곡본동 105의 434)가 지난해 8월 하순 부산시 남촌동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히로뽕 밀매원 이모씨(40세가량)등 2명으로부터 4백여만원을 주고 히로뽕 2·8g을 구입,지난 4∼6일 사이 서울시내 식당·술집·한강고수부지 등을 돌아다니며 각각 2∼4차례씩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마신혐의를 받고 있다.
1993-01-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