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실무 5년 경력자만 임용/대법원 개선안

판사 실무 5년 경력자만 임용/대법원 개선안

입력 1993-01-08 00:00
수정 199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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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수료뒤 「사법보좌관」 거쳐야/전국 5개권역 나눠 인사이동

대법원은 판사들의 근무부담을 줄이고 일정기간의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이 판사에 임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을 마련,빠른 시일안에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의 임명을 5대 고등법원지역권별로 나눠 실시,해당 지역권에서만 근무토록해 업무수행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대법원이 7일 내놓은 「법관인사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적어도 5년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만을 판사로 임용토록하고 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적 단계로「사법보좌관」을 거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사법보좌관제(부판사제도)를 신설,사법연수원 졸업자는 5년,군법무관 제대자는 2년이상을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토록 한뒤 정식판사로 임용토록 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들이 근무지를 자주 옮겨 업무에 계속성을 잃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고등법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판사를 임용,이 지역 내에서 인사이동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지역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판사는 이를 반영, 융통성을 부여키로 했다.
1993-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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