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지문날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정 외국인등록법이 8일부터 시행돼 일본에 살고 있는 약 60만명의 남북한 동포들은 이날부터 외국인 등록증에 찍어 왔던 굴욕적인 지문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일본정부는 지난 55년부터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제도를 실시,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일본정부는 지난 55년부터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제도를 실시,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1993-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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