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시로 건축못하고 놀린 땅/토초세부과는 잘못”/서울고법

“행정지시로 건축못하고 놀린 땅/토초세부과는 잘못”/서울고법

입력 1993-01-07 00:00
수정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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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시에 따른 건축규제에 묶여 불가피하게 놀린 땅을 유휴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6일 이종석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1163의 13)등 속칭 신트리마을 주민 13명이 서울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무서측은 이씨등에게 부과한 토초세 2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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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등은 84년 3월 신정동일대가 택지개발예정입안지로 지정돼 일체의 건축행위를 유보한다는 서울시장의 지시에따라 소유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했다가 91년 11월 양천세무서가 이 땅을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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