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시로 건축못하고 놀린 땅/토초세부과는 잘못”/서울고법

“행정지시로 건축못하고 놀린 땅/토초세부과는 잘못”/서울고법

입력 1993-01-07 00:00
수정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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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시에 따른 건축규제에 묶여 불가피하게 놀린 땅을 유휴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6일 이종석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1163의 13)등 속칭 신트리마을 주민 13명이 서울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무서측은 이씨등에게 부과한 토초세 2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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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등은 84년 3월 신정동일대가 택지개발예정입안지로 지정돼 일체의 건축행위를 유보한다는 서울시장의 지시에따라 소유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했다가 91년 11월 양천세무서가 이 땅을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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