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시로 건축못하고 놀린 땅/토초세부과는 잘못”/서울고법

“행정지시로 건축못하고 놀린 땅/토초세부과는 잘못”/서울고법

입력 1993-01-07 00:00
수정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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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시에 따른 건축규제에 묶여 불가피하게 놀린 땅을 유휴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6일 이종석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1163의 13)등 속칭 신트리마을 주민 13명이 서울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무서측은 이씨등에게 부과한 토초세 2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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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등은 84년 3월 신정동일대가 택지개발예정입안지로 지정돼 일체의 건축행위를 유보한다는 서울시장의 지시에따라 소유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했다가 91년 11월 양천세무서가 이 땅을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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