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시에 따른 건축규제에 묶여 불가피하게 놀린 땅을 유휴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6일 이종석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1163의 13)등 속칭 신트리마을 주민 13명이 서울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무서측은 이씨등에게 부과한 토초세 2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씨등은 84년 3월 신정동일대가 택지개발예정입안지로 지정돼 일체의 건축행위를 유보한다는 서울시장의 지시에따라 소유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했다가 91년 11월 양천세무서가 이 땅을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6일 이종석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1163의 13)등 속칭 신트리마을 주민 13명이 서울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무서측은 이씨등에게 부과한 토초세 2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씨등은 84년 3월 신정동일대가 택지개발예정입안지로 지정돼 일체의 건축행위를 유보한다는 서울시장의 지시에따라 소유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했다가 91년 11월 양천세무서가 이 땅을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1-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