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발효따라
올해부터 유스호스텔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과 그 주변에서는 담배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주점·도박장·무도장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분류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동판매기를 비롯한 일체의 담배판매시설이 각종 청소년시설 내부와 그 일대에 들어서지 못한다.
이에따라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기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은 물론 ▲이들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서는 담배를 팔 수 없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흡연이 폐암·심장병·호흡기질환을 비롯,육체적·정신적으로 발육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결정적인 해독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유스호스텔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과 그 주변에서는 담배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주점·도박장·무도장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분류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동판매기를 비롯한 일체의 담배판매시설이 각종 청소년시설 내부와 그 일대에 들어서지 못한다.
이에따라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기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은 물론 ▲이들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서는 담배를 팔 수 없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흡연이 폐암·심장병·호흡기질환을 비롯,육체적·정신적으로 발육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결정적인 해독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3-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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