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사업장내 재해예방에 노조의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노동부는 30일 사업장내 재해예방에 노조의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입력 1992-12-31 00:00
수정 199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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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에 따라 앞으로 노조가 실질적인 재해감소에 앞장서도록 적극 유도·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 사업장 노조간부와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노조내에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해 노동부와 협력으로 재해 은폐사례를 감시하며 사례적발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사업주측에 시정요구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조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노조자체 안전 보건교육 실시때 홍보물 제작배포나 교재·강사지원등을 적극 협조하며 노조가 시정요구한 내용을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대처키로 했다.

1992-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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