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한일·제일·중앙·동양투신등 지방 5개 투신사가 모두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통해 고객들에게 3백9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30일 한남투신등 지방의 5개 투신사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고유계정(회사돈)에서 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비싸게 처분한뒤,신탁계정(고객돈)에 비싸게 떠넘기는 수법으로 3백9억1천6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고객들은 이만큼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지방투신사가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것과 관련,정홍기 한남투신사장등 5개 투신사 사장들에게 정직 1∼4개월의 징계조치를 했으며 부사장·담당상무·부장 13명에 대해서도 정직·감봉·경고 등 중징계를 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9월 5개 지방투신사의 채권거래에 대해 특별검사를 했었다.
한편 지방투신사뿐만 아니라 서울의 3대투신사들도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30일 한남투신등 지방의 5개 투신사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고유계정(회사돈)에서 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비싸게 처분한뒤,신탁계정(고객돈)에 비싸게 떠넘기는 수법으로 3백9억1천6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고객들은 이만큼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지방투신사가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것과 관련,정홍기 한남투신사장등 5개 투신사 사장들에게 정직 1∼4개월의 징계조치를 했으며 부사장·담당상무·부장 13명에 대해서도 정직·감봉·경고 등 중징계를 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9월 5개 지방투신사의 채권거래에 대해 특별검사를 했었다.
한편 지방투신사뿐만 아니라 서울의 3대투신사들도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2-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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