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도시설·간선도로/지자체서 전액 부담

공동주택 수도시설·간선도로/지자체서 전액 부담

입력 1992-12-29 00:00
수정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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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계량기까지 달아줘야/주택조합설립후 추가가입 불허/건설촉진법 개정… 내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상·하수도 시설과 기간도로부터 아파트 단지 경계선까지의 간선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주어야 한다.

또 공동주택안에 설치되는 전기및 가스계량기의 비용은 한전과 도시가스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민영아파트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의 건설비중도 현재의 50%에서 80%로 높아지고 주택조합을 설립한 후에는 조합원의 추가 가입이 일체 불허된다.

건설부는 28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도로와 상·하수도의 경우 기간도로에서 단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중 2백m를 초과하는 부분만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전기·가스는 단지 경계선까지만 한전과 도시가스가 각각 시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 소유도 아닌 이들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아파트입주자들이 떠안고 있다.

건설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합주택을 제외한 민영 아파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비율 상한선을 50%에서 80%로 높여 필요할 경우 건설부장관이 신규 건설물량중 최고 80%까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짓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택건설업체의 등록요건도 강화,자본금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등록말소및 영업정지 세부기준을 신설,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형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군소업체가 분양후 도산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내년 3월에 새로 발족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35배까지로 제한하고 주택상환사채는 대지를 확보한후 금융기관이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을 얻은 경우에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1992-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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