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수역 어획쿼터 내년 15만t 합의/한­러 어업위

러 수역 어획쿼터 내년 15만t 합의/한­러 어업위

입력 1992-12-29 00:00
수정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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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내년에 러시아수역에서 15만5천4백t의 고기를 직접 잡을수 있게 됐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1∼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어업위원회에서 한국측이 소련수역내에서 명태 15만5천t과 기타 어종 4백t등 모두 15만5천4백t을 잡기로 하는 정부간 쿼터물량에 합의했다고 이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윤옥영수산청장이 28일 밝혔다.

정부간 쿼터중 우리나라어선들이 입어료를 내고 소련수역내에 들어가 고기를 잡는 유상쿼터는 15만t(전량 명태)이고 양국이 서로 고기를 교환하는 무상쿼터는 5천4백t(5천t은 명태,4백t은 기타어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간 쿼터물량은 무상이 금년의 3만t에서 5천4백t으로 줄어들었으나 유상은 7만t에서 15만t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10만t에서 15만5천4백t으로 55·4%가 증가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상쿼터분 5천4백t을 어장성이 좋은 북위 47∼50도의 북부 쿠릴열도에서 잡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측은 무상쿼터에 대한 대가로 정어리나 다른 종류의 어류를 러시아측에 제공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또 유상쿼터분의 입어료와 조업수역,시기 등은 양국 민간업체간에협의결정토록 위임했으나 우리측은 북위 47도 이북,동경 1백50도 이동 수역범위내에서 조업수역을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1992-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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