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통화거부 의사 밝힐때/업자 전화하면 보상금요구 가능/소비자단체,“업체가 통화거부자 명단작성… 실효엔 의문”
전화를 이용한 판촉활동인 텔레마케팅이 국내에서도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텔레마케팅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관심을 끌고 있다.
외지에 따르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전화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마련한 텔레마케팅 규제 규칙(안)은 텔레마케팅업자가 소비자에게 원치않는 판촉전화를 걸었을 경우 최고 5백달러의 보상금을 물도록 규정하는 강력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자는 텔레마케팅통화를 원치않는 세대의 명단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소비자는 텔레마케팅통화를 받고싶지않을 경우 업자에 만일 통화거부의사를 알렸는데도 전화가 걸려올 경우 소비자는 상대에 대해 최고 5백달러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규칙안은 또 텔레마케팅통화는 상오 8시부터 하오 9시 사이에만 할수 있고 일반가정에는 자동다이얼장치나 녹음,합성음을 이용한전화를 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긴급통화,대금납부독촉,혹은 수신을 승인한 가정의 경우는 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반드시 통화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밝히도록 했다.
규칙안은 또 이같은 규제를 수신자 불기재 팩시밀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키로 하고 팩스전송시 송신자이름과 전화(혹은 팩시밀리)번호,날짜를 기입토록 했다.
이밖에도 FCC는 ▲영업목적이외의 테레마케팅전화 ▲앞서 서비스 등의 거래관계를 가졌던 상대와의 통화 ▲강압적인 광고를 동반하지않는 상업목적의 통화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통화에 대해서는 전화소비자보호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을 제안하면서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중이다.
이같은 「전화소비자보호법」은 전화에 관한한 「소비자」개념도 부재상태인 국내상황과 비교할때 무척 진보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단체들은 이 법과 세부규칙이 알맹이가 빠졌다며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당초 소비자단체들은 FCC가 직접 전국적인 통화거부자명단을 작성 운영토록 요구했으나 법안은 각 업체들이 자비부담으로 명단을 작성토록 후퇴,「고양이에게 고기 맡긴격」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지난해 「전화소비자보호법」 제정시부터 강력한 로비를 펼쳐왔던 텔레마케팅업자들은 희색이 만면한 상태.
미국의 텔레마케팅시장은 연간 4백억달러규모로 종사인원도 30만명이 넘는다.FCC는 이번 규제안이 이같은 시장 발전도 저해하지않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 표현의 자유도 저촉하지않는 범위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신연숙기자>
전화를 이용한 판촉활동인 텔레마케팅이 국내에서도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텔레마케팅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관심을 끌고 있다.
외지에 따르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전화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마련한 텔레마케팅 규제 규칙(안)은 텔레마케팅업자가 소비자에게 원치않는 판촉전화를 걸었을 경우 최고 5백달러의 보상금을 물도록 규정하는 강력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자는 텔레마케팅통화를 원치않는 세대의 명단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소비자는 텔레마케팅통화를 받고싶지않을 경우 업자에 만일 통화거부의사를 알렸는데도 전화가 걸려올 경우 소비자는 상대에 대해 최고 5백달러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규칙안은 또 텔레마케팅통화는 상오 8시부터 하오 9시 사이에만 할수 있고 일반가정에는 자동다이얼장치나 녹음,합성음을 이용한전화를 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긴급통화,대금납부독촉,혹은 수신을 승인한 가정의 경우는 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반드시 통화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밝히도록 했다.
규칙안은 또 이같은 규제를 수신자 불기재 팩시밀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키로 하고 팩스전송시 송신자이름과 전화(혹은 팩시밀리)번호,날짜를 기입토록 했다.
이밖에도 FCC는 ▲영업목적이외의 테레마케팅전화 ▲앞서 서비스 등의 거래관계를 가졌던 상대와의 통화 ▲강압적인 광고를 동반하지않는 상업목적의 통화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통화에 대해서는 전화소비자보호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을 제안하면서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중이다.
이같은 「전화소비자보호법」은 전화에 관한한 「소비자」개념도 부재상태인 국내상황과 비교할때 무척 진보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단체들은 이 법과 세부규칙이 알맹이가 빠졌다며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당초 소비자단체들은 FCC가 직접 전국적인 통화거부자명단을 작성 운영토록 요구했으나 법안은 각 업체들이 자비부담으로 명단을 작성토록 후퇴,「고양이에게 고기 맡긴격」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지난해 「전화소비자보호법」 제정시부터 강력한 로비를 펼쳐왔던 텔레마케팅업자들은 희색이 만면한 상태.
미국의 텔레마케팅시장은 연간 4백억달러규모로 종사인원도 30만명이 넘는다.FCC는 이번 규제안이 이같은 시장 발전도 저해하지않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 표현의 자유도 저촉하지않는 범위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신연숙기자>
1992-1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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