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상 건축물 증축 허용/6대도시주변 버스차고지 가능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60㎡(18·1평)이상의 건축물은 증축을 할수 있다.
또 6대도시 인접 시·군의 그린벨트지역에 시내버스의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고 도심지에 있는 연탄공장의 이전과 기존 취락지내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중목욕탕 설치도 허용된다.
건설부는 22일 그린벨트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내 미관을 유지하기위해 1백32㎡(40평)이상의 건축물에만 증축을 허용해 왔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금까지 27평이상일 때만 가능하던 재·개축은 대지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용하고 3백㎡까지만 허용해왔던 축사에 딸린 대지조성도 축사면적의 2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경계선이 건축물을 관통하는 경우 인근 용도지역과 같이 건축을 할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내 거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가구당 3백㎡까지 허용돼 왔던 소·돼지·닭·개등 가축사육장의 사육범위도꿩·우렁·달팽이까지 확대했다.
개정규칙은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도시체육공간을 활성화 하기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이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체육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될수 있으면 지금까지 도로변 3백m밖으로 제한했던 양어장설치기준을 1백m밖으로 완화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조치는 그린벨트제도를 실시한지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사히적 여건이 변화하고 국민의 소득과 문화수준·의식등이 크게 바뀌었으나 경직된 관리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급격한 도시화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수요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답풀이/꿩·우렁·달팽이도 사육 길 터/정미소에 곡식창고 설치 가능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조치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가.
▲전국적으로 2백50여채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린벨트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를 꿩·우렁·달팽이등만 확대해준 이유는.
▲사슴·곰·족제비·은여우등 수많은 사육대상이 있지만 이같은 동물들은 현실적으로 서민층이 사육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영세민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꿩·우렁·달팽이만 우선 확대 허용하게 됐다.
주요 규제완화조치 이외에 주민들을 위한 조치는.
▲정미소에 정미된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설치가 가능하다.또 각종 도로사업으로 저지대가 된 침수농지는 영농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로높이와 비슷하게 성토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자기집 근처에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오던 축사건축을 같은 부락내 그린벨트에는 어느곳이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로 그린벨트내 들어설 수 있는 공익·공공시설은 어떤 것인가.
▲김포 하류에 바닷모래의 염분을 씻어내기 위한 염분세척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린벨트내에 있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조정경기장을 지난해말 제정된 경륜경정법에 따라 경정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완화에 미흡된 부문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금까지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줄곧 요구해온 민원의 상당부분을 해소하고 있으나 불합리한구역의 조정이나 보상문제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건설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치를 악용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시킬 우려도 적지않아 이에대한 단속도 필요하다.<박성권기자>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60㎡(18·1평)이상의 건축물은 증축을 할수 있다.
또 6대도시 인접 시·군의 그린벨트지역에 시내버스의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고 도심지에 있는 연탄공장의 이전과 기존 취락지내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중목욕탕 설치도 허용된다.
건설부는 22일 그린벨트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내 미관을 유지하기위해 1백32㎡(40평)이상의 건축물에만 증축을 허용해 왔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금까지 27평이상일 때만 가능하던 재·개축은 대지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용하고 3백㎡까지만 허용해왔던 축사에 딸린 대지조성도 축사면적의 2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경계선이 건축물을 관통하는 경우 인근 용도지역과 같이 건축을 할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내 거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가구당 3백㎡까지 허용돼 왔던 소·돼지·닭·개등 가축사육장의 사육범위도꿩·우렁·달팽이까지 확대했다.
개정규칙은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도시체육공간을 활성화 하기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이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체육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될수 있으면 지금까지 도로변 3백m밖으로 제한했던 양어장설치기준을 1백m밖으로 완화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조치는 그린벨트제도를 실시한지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사히적 여건이 변화하고 국민의 소득과 문화수준·의식등이 크게 바뀌었으나 경직된 관리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급격한 도시화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수요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답풀이/꿩·우렁·달팽이도 사육 길 터/정미소에 곡식창고 설치 가능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조치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가.
▲전국적으로 2백50여채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린벨트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를 꿩·우렁·달팽이등만 확대해준 이유는.
▲사슴·곰·족제비·은여우등 수많은 사육대상이 있지만 이같은 동물들은 현실적으로 서민층이 사육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영세민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꿩·우렁·달팽이만 우선 확대 허용하게 됐다.
주요 규제완화조치 이외에 주민들을 위한 조치는.
▲정미소에 정미된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설치가 가능하다.또 각종 도로사업으로 저지대가 된 침수농지는 영농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로높이와 비슷하게 성토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자기집 근처에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오던 축사건축을 같은 부락내 그린벨트에는 어느곳이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로 그린벨트내 들어설 수 있는 공익·공공시설은 어떤 것인가.
▲김포 하류에 바닷모래의 염분을 씻어내기 위한 염분세척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린벨트내에 있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조정경기장을 지난해말 제정된 경륜경정법에 따라 경정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완화에 미흡된 부문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금까지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줄곧 요구해온 민원의 상당부분을 해소하고 있으나 불합리한구역의 조정이나 보상문제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건설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치를 악용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시킬 우려도 적지않아 이에대한 단속도 필요하다.<박성권기자>
1992-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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