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우나·카지노·유흥음식점 등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규제조치가 내년 1월1일부터 풀린다.
건설부는 21일 신도시를 제외한 서울및 수도권의 위락시설만 내년 6월까지 건축규제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의 건축규제는 모두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규제가 해제되는 대상은 ▲연면적 1천5백㎡(4백73.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업무·판매·관람집회·전시숙박시설등의 상업용건축물과 ▲연면적 1백35㎡(40.8평)이상인 다세대 연립주택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건축규제조치해제는 지난 90년 5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각종 건축규제조치로 과열현상을 보여왔던 건축경기가 진정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21일 신도시를 제외한 서울및 수도권의 위락시설만 내년 6월까지 건축규제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의 건축규제는 모두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규제가 해제되는 대상은 ▲연면적 1천5백㎡(4백73.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업무·판매·관람집회·전시숙박시설등의 상업용건축물과 ▲연면적 1백35㎡(40.8평)이상인 다세대 연립주택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건축규제조치해제는 지난 90년 5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각종 건축규제조치로 과열현상을 보여왔던 건축경기가 진정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2-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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