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안 연말국회 상정에 맞대응/“거지 단속·추방은 교리에 배치” 주장/의회의견 양분… 「제2종교분쟁」 우려
최근 종교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도당국이 이번에는 거리에 득실거리는 거지들의 구걸규제방법을 둘러싸고 힌두교와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힌두교에서는 적선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돼있어 구걸행위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구걸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상정한 강력한 구걸규제법안도 힌두교중심의 반대파들로 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에서 비단 거지들의 구걸행위가 사회문제로 등장한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문제는 구걸행위를 제한하는 현재의 법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힌두교 전통으로는 구걸행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는데 있다.
게다가 거지들도 이같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구걸행위가 날로 대범해지고 규모 또한 조직직이어서 당국을 괴롭히고 있다.
이들 거지들의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관광명소,절의 계단,거리의 곳곳에 종일 죽치고 있는 자리지키기형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는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다가 빨간 불이 켜져 자동차가 정지하면 잽싸게 달려들어 동전을 얻어챙기는 이동형등이 있다.또 더러는 조직적인 갱단을 형성,직업적으로 구걸협박을 일삼는 무리들도 많다.
최근 정부통계에 의하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뉴델리의 경우 거지들이 무려 6만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부고위관리들은 실제로는 통계자료보다 휠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거지들의 구걸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인도당국은 이번 연말 국회에 구걸규제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구걸규제법안은 형식적인 기존의 구걸규제법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 인도정부당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거지추방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구걸규제법안은 금지된 구걸행위를 할 경우 최고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거지에 대한 정의도 그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다.거리에서 구걸하는 행위,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내보여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등도 모두 이 법에 저촉된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전 음식 의류등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구걸규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는 하지만 국회내부에서도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같은 구걸행위규제가 무조건 거지를 추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서 직업과 생계가 힘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재활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같은 구걸규제는 전통적인 힌두교의 교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이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무시한 처사일뿐더러 이들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빈민들의 구제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맞서게되자 일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또다른 종교분쟁의 불씨를 낳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주병철기자>
최근 종교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도당국이 이번에는 거리에 득실거리는 거지들의 구걸규제방법을 둘러싸고 힌두교와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힌두교에서는 적선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돼있어 구걸행위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구걸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상정한 강력한 구걸규제법안도 힌두교중심의 반대파들로 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에서 비단 거지들의 구걸행위가 사회문제로 등장한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문제는 구걸행위를 제한하는 현재의 법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힌두교 전통으로는 구걸행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는데 있다.
게다가 거지들도 이같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구걸행위가 날로 대범해지고 규모 또한 조직직이어서 당국을 괴롭히고 있다.
이들 거지들의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관광명소,절의 계단,거리의 곳곳에 종일 죽치고 있는 자리지키기형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는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다가 빨간 불이 켜져 자동차가 정지하면 잽싸게 달려들어 동전을 얻어챙기는 이동형등이 있다.또 더러는 조직적인 갱단을 형성,직업적으로 구걸협박을 일삼는 무리들도 많다.
최근 정부통계에 의하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뉴델리의 경우 거지들이 무려 6만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부고위관리들은 실제로는 통계자료보다 휠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거지들의 구걸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인도당국은 이번 연말 국회에 구걸규제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구걸규제법안은 형식적인 기존의 구걸규제법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 인도정부당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거지추방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구걸규제법안은 금지된 구걸행위를 할 경우 최고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거지에 대한 정의도 그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다.거리에서 구걸하는 행위,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내보여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등도 모두 이 법에 저촉된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전 음식 의류등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구걸규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는 하지만 국회내부에서도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같은 구걸행위규제가 무조건 거지를 추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서 직업과 생계가 힘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재활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같은 구걸규제는 전통적인 힌두교의 교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이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무시한 처사일뿐더러 이들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빈민들의 구제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맞서게되자 일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또다른 종교분쟁의 불씨를 낳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주병철기자>
1992-12-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