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헌법 개정특위/민사당 내년 설치

일 헌법 개정특위/민사당 내년 설치

입력 1992-12-19 00:00
수정 199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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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민사당은 해석상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행 일본 헌법 9조(전쟁의 방기·군비및 교전권의 부인)의 개정 문제를 내년부터 특별위원회를 설치,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사당은 17일 민사당 지원 노조및 학자들로 구성된 「민사당을 말하는 회」로부터 『일본일본의 집단 자위권행사는 현행 헌법상의 해석으로도 가능하며 현행 헌법하에서 유엔군을 비롯한 6·25 동란때 유엔군이 참전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전쟁에도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받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1992-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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