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이송을 담당하는 응급구조사는 앞으로 응급의료센터에서 1년간의 수습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이기간중 ▲기본학 ▲환자상태평가및 기본구급술 ▲운영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54시간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구조사 수습인정등에 관한 기준」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응급구조사의 수습은 교과과정과 실습과정으로 구분,실시하되 3개월의 범위내에서 응급의료지정병원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수습과정중 기본학은 해부학및 생리학 4시간,환자구조및 이송법 2시간,환자상태평가및 기본구급술은 내과계질환 응급처치와 외상 응급처치·마네킹 실습이 각각 4시간,MAST사용및 정맥주사법 5시간등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처치기록지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등을 기록,이를 응급환자를 이송한 병원의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구조사 수습인정등에 관한 기준」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응급구조사의 수습은 교과과정과 실습과정으로 구분,실시하되 3개월의 범위내에서 응급의료지정병원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수습과정중 기본학은 해부학및 생리학 4시간,환자구조및 이송법 2시간,환자상태평가및 기본구급술은 내과계질환 응급처치와 외상 응급처치·마네킹 실습이 각각 4시간,MAST사용및 정맥주사법 5시간등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처치기록지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등을 기록,이를 응급환자를 이송한 병원의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토록 했다.
1992-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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