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등에 연구비 지급
앞으로 대학연구소등 전문연구기관이나 개인이 직업병예방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노동부는 17일 전국의 국·공·사립기관 혹은 개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경제등에 관한 연구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직업병예방연구 용역사업계획」을 마련,내년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새로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도출을 위해 ▲산업의학(보건)연구소 설치기관 ▲산업유해물질 연구기관 ▲직업병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종사자들에게 1년동안 연구비(단독연구 1천만원이하·공동연구 3천만원이하)를 지원해 연구결과를 직업병예방등 산업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총 7억4천만원의 내년도 직업병관련 예산가운데 일정액을 이 연구용역사업에 배정,대상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용역과제 연구계획서를 받아 심사·선정을 거쳐 내년 2월중순까지 용역계약 체결키로 했다.
앞으로 대학연구소등 전문연구기관이나 개인이 직업병예방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노동부는 17일 전국의 국·공·사립기관 혹은 개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경제등에 관한 연구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직업병예방연구 용역사업계획」을 마련,내년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새로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도출을 위해 ▲산업의학(보건)연구소 설치기관 ▲산업유해물질 연구기관 ▲직업병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종사자들에게 1년동안 연구비(단독연구 1천만원이하·공동연구 3천만원이하)를 지원해 연구결과를 직업병예방등 산업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총 7억4천만원의 내년도 직업병관련 예산가운데 일정액을 이 연구용역사업에 배정,대상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용역과제 연구계획서를 받아 심사·선정을 거쳐 내년 2월중순까지 용역계약 체결키로 했다.
1992-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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