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지급 수입대상품목이 대폭 늘어난다.
연지급이란 일종의 외상으로 물품을 수입한 뒤 60∼90일 뒤에 대금을 갚는 것이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기본관세율이 9%로 떨어지면서 연지급대상품목이 올해의 1천98개에서 1천4백17개가 늘어난 2천5백15개에 이르게 됐다.
이같은 품목수는 관세율표에 올라있는 2천7백18개 품목 가운데 92.5%에 해당된다.
연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은 공산품중 자동차와 농산물 등이 대부분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규정상 관세율이 10%이하 품목은 연지급수입이 가능하게 돼있고 내년 기본관세율이 올해 11%에서 9%로 내려감에 따라 대상품목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연지급이란 일종의 외상으로 물품을 수입한 뒤 60∼90일 뒤에 대금을 갚는 것이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기본관세율이 9%로 떨어지면서 연지급대상품목이 올해의 1천98개에서 1천4백17개가 늘어난 2천5백15개에 이르게 됐다.
이같은 품목수는 관세율표에 올라있는 2천7백18개 품목 가운데 92.5%에 해당된다.
연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은 공산품중 자동차와 농산물 등이 대부분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규정상 관세율이 10%이하 품목은 연지급수입이 가능하게 돼있고 내년 기본관세율이 올해 11%에서 9%로 내려감에 따라 대상품목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1992-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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