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내 차고지 허용/건설부,오늘부터

생산녹지내 차고지 허용/건설부,오늘부터

입력 1992-12-16 00:00
수정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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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산녹지지역에 시내버스 차고지와 시민 운동장,화력발전소,종합병원,가스공급설비등이 들어설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15일 시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인근주민의 반대등으로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운수업체들을 지원하기위해 생산녹지 지역에도 버스차고지가 들어 설수 있도록 하는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을 개정,16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규칙은 지금까지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에만 설치할수 있었던 전기공급설비를 앞으로는 준공업이나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등 각종 도시계획시설들의 입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1992-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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