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안정자금 내년 3백억 배정/상공부/일시적 경영난 업체 우선지원

중기안정자금 내년 3백억 배정/상공부/일시적 경영난 업체 우선지원

입력 1992-12-13 00:00
수정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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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족 기업엔 신보특례제 실시

일시적 경영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에 3백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12일 상공부가 확정한 「93년도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신규개발 제품이 외국업체의 덤핑등으로 판매가 부진,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특례제도를 실시,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구조 조정기금에서 70%를,나머지 30%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보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금리는 연 9%이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3년 이내이다.

상공부는 또 내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총 운용예산 규모를 재정지원 2천6백억원을 포함,모두 6천1백67억원으로 올해보다 41·9% 늘려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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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기술개발과 자동화,정보화 등 9개 경쟁력 향상사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는 올해보다 21·7%가 늘어난 3천8백10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사업별 배정액은 이달중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1992-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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