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 강화/미상환땐 재산압류

국가채권 관리 강화/미상환땐 재산압류

입력 1992-12-10 00:00
수정 199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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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국유재산을 빌려쓴 개인 또는 기업이 부도나 파산등으로 제때 임차료를 내지않거나 융자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임차인이나 차입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강화하는 등 국가채권관리를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가채권이 갖가지 이유로 제때 회수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조만간 마련,내녀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가가 제때 회수하지 못한 부실 채권액은 5천4백91억원에 이르고 있다.

1992-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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