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9일 민주당측이 「민주자유청년봉사단」전원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사실과 관련,허위사실을 근거로 고발한 것은 형사상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한광옥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자당 강신옥 공명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에서 『지난 12월5일 민주당공명선거대책반 강명은부장등 민주당측 인사 1백여명이 각목등 흉기를 휴대하고 선관위원을 사칭해 민자당 공조직의 하나인 「민주자유청년봉사단」사무실에 침입해 폭행을 자행하면서 서류 등을 강탈했다』면서 『이 탈취한 서류를 변조해 고발한 것은 형사상 무고의 죄를 범했다고 할 것이고,주거침입·특수절도·사문서변조의 죄를 범했다고 본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민자당 강신옥 공명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에서 『지난 12월5일 민주당공명선거대책반 강명은부장등 민주당측 인사 1백여명이 각목등 흉기를 휴대하고 선관위원을 사칭해 민자당 공조직의 하나인 「민주자유청년봉사단」사무실에 침입해 폭행을 자행하면서 서류 등을 강탈했다』면서 『이 탈취한 서류를 변조해 고발한 것은 형사상 무고의 죄를 범했다고 할 것이고,주거침입·특수절도·사문서변조의 죄를 범했다고 본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1992-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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