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불법운동 의법처리/선거브로커 계보·명단 파악 철저 색출
대검은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시비가 일고있는 것과 관련,특정사건에 대해 편파적 법집행이나 수사지연을 하고있다는 의혹을 사지않도록 형평성에 각별히 유의,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대검은 9일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긴급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선거사범 수사에서 엄정 공평하게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신임 김두희검찰총장은 취임후 처음 가진 검사장 회의에서 『소속정파나 신분,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법에따라 신속·공정하게 불법행위를 척결함으로써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편파적이라는 세간의 오해나 형평시비를 불식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정부의 중립선거 의지가 추호도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에따라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수사계획을 수립,물증확보가 예상되는 여러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거나 관련 참고인을 즉각 소환조사해 증거인멸과 관련자 도피를 방지하는등 신속한 초동수사 착수로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검·경은 또 최근 정당의 외곽조직이나 사조직이 금품살포등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중시,이들 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엄단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경은 이와함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각종 선거브로커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선거브로커의 계보와 명단을 파악해 이들을 철저히 색출해 검거하도록 하고 향후 선거에서도 선거브로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검·경은 특히 ▲후보자측의 금품살포·향응제공등 매수행위 ▲유권자측의 금품요구및 매수행위 ▲선거브로커가 유권자와 후보사이에 대가를 받고 매표를 알선하는 행위 ▲특수관계기업의 자금과 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등을 4대 금권선거사범으로 규정,선거전담수사반 이외에 전검찰력과 경찰력을 투입,강력단속키로 했다.
검경은 이밖에도 현행 선거법상 신분보장이 적용돼 불구속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나는 즉시 구속할 수 있도록 증거확보에 힘쓰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사건을 신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대검은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시비가 일고있는 것과 관련,특정사건에 대해 편파적 법집행이나 수사지연을 하고있다는 의혹을 사지않도록 형평성에 각별히 유의,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대검은 9일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긴급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선거사범 수사에서 엄정 공평하게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신임 김두희검찰총장은 취임후 처음 가진 검사장 회의에서 『소속정파나 신분,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법에따라 신속·공정하게 불법행위를 척결함으로써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편파적이라는 세간의 오해나 형평시비를 불식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정부의 중립선거 의지가 추호도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에따라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수사계획을 수립,물증확보가 예상되는 여러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거나 관련 참고인을 즉각 소환조사해 증거인멸과 관련자 도피를 방지하는등 신속한 초동수사 착수로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검·경은 또 최근 정당의 외곽조직이나 사조직이 금품살포등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중시,이들 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엄단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경은 이와함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각종 선거브로커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선거브로커의 계보와 명단을 파악해 이들을 철저히 색출해 검거하도록 하고 향후 선거에서도 선거브로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검·경은 특히 ▲후보자측의 금품살포·향응제공등 매수행위 ▲유권자측의 금품요구및 매수행위 ▲선거브로커가 유권자와 후보사이에 대가를 받고 매표를 알선하는 행위 ▲특수관계기업의 자금과 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등을 4대 금권선거사범으로 규정,선거전담수사반 이외에 전검찰력과 경찰력을 투입,강력단속키로 했다.
검경은 이밖에도 현행 선거법상 신분보장이 적용돼 불구속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나는 즉시 구속할 수 있도록 증거확보에 힘쓰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사건을 신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1992-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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