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생산업체인 「이랜드」는 7일 인기 여가수 강수지양(서울 서초구 반포동)이 전속광고모델 계약을 맺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양을 상대로 3천5백만원의 전속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랜드」측은 소장에서 『강양과 지난 1월6일부터 1년간 이랜드사의 광고에만 출연한다는 내용의 전속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뒤 전속료 6천5백만원을 주었으나 지난 6월22일부터 갑자기 광고제작 출연 지시에 불응하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아 해약을 했는데도 강양이 전속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랜드」측은 소장에서 『강양과 지난 1월6일부터 1년간 이랜드사의 광고에만 출연한다는 내용의 전속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뒤 전속료 6천5백만원을 주었으나 지난 6월22일부터 갑자기 광고제작 출연 지시에 불응하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아 해약을 했는데도 강양이 전속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2-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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