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때 술시중 든 여대생/상습도박 혐의로 벌금형(조약돌)

10·26때 술시중 든 여대생/상습도박 혐의로 벌금형(조약돌)

입력 1992-12-06 00:00
수정 199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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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서상규판사는 5일 79년 10·26당시 여가수 심모씨와 함께 박정희대통령의 술자리에 합석했던 당시의 모델여대생 신모씨(35·주부·미국 로스앤젤레스거주)에게 상습도박죄를 적용,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8월초 일시귀국,10월초까지 서울 강남의 여성전용사우나에서 주부등 친구 5명과 함께 10만원짜리 수표 3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과 고스톱을 하는등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재판을 받아왔었다.

1992-1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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