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매표행위 강력단속/이 법무 지시/검찰 고발전화 24시간 가동

대선 매표행위 강력단속/이 법무 지시/검찰 고발전화 24시간 가동

입력 1992-12-04 00:00
수정 199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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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법무부장관은 3일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최근 일부 정당에서 사조직이나 관련기업조직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은밀히 제공하는등 불법타락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금권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지시에서 『금권선거의 척결을 위해 전국 50개 검찰청에 설치된 고발전화를 24시간 가동,금품살포사례등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이같은 사례를 적발할 때에는 배후조정자와 출처를 끝까지 추적,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특히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당을 주고 청중들을 동원하거나 막바지 부동표흡수를 위해 유권자매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권자매수행위 ▲유권자의 금품요구나 선거브로커행위 ▲대학생의 유세장일당동원등을 중점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현재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5백60명이며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5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2-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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