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활용하던 조정관세의 발동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분간 불가피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조정관세를 발동하고 공산품은 93년말까지 발동을 중지키로 했다.
또 현재 관세법상 최고 1백%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정관세율을 농산물과 불요불급한 소비재에 한해 법정최고율까지 적용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 등에 대해서는 부과율을 30%∼50%까지로 낮추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3일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정부의존적 행태를 개선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당분간 불가피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조정관세를 발동하고 공산품은 93년말까지 발동을 중지키로 했다.
또 현재 관세법상 최고 1백%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정관세율을 농산물과 불요불급한 소비재에 한해 법정최고율까지 적용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 등에 대해서는 부과율을 30%∼50%까지로 낮추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3일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정부의존적 행태를 개선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1992-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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