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3천6백억 추가재원 소요/보험요율 15%정도 오를듯
오는 94년부터 지금까지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초음파검사·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단층촬영(MRI) 등 고가의료장비에 의한 진료도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된다.
1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여그이료보험조합에 가입한 4만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한 결과 76.9%가 의료보험률이 다소 오르더라도 고가의료장비도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내년중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9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가의료장비가 의료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면 의료보험조합에 연간 3천5백억∼3천6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의료보험요율도 현재보다 약15%가량 오르게 된다.
보사부는 당초 내년부터 이들 고가의료장비를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93년도 예산에 8백25억원을 계상했었으나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됨에 따라 시행이 1년간 늦어지게 된 것이다.
오는 94년부터 지금까지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초음파검사·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단층촬영(MRI) 등 고가의료장비에 의한 진료도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된다.
1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여그이료보험조합에 가입한 4만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한 결과 76.9%가 의료보험률이 다소 오르더라도 고가의료장비도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내년중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9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가의료장비가 의료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면 의료보험조합에 연간 3천5백억∼3천6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의료보험요율도 현재보다 약15%가량 오르게 된다.
보사부는 당초 내년부터 이들 고가의료장비를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93년도 예산에 8백25억원을 계상했었으나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됨에 따라 시행이 1년간 늦어지게 된 것이다.
1992-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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