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기도 의왕시와 경남 양산군 물금면에 대규모 내륙화물기지가 건설된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의왕시의 부곡화물철도기지를 내륙화물기지로 전환하고 물금면에는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내륙화물기지를 건설키로 한 데 따른것이다.
이들 기지는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95%를 차지하는 경부축의 화물처리를 위한 것으로 수도권은 부곡화물철도기지 39만평을 컨테이너기지로 바꾸고 부근에 복합화물터미널 10만평을 추가로 건설하며 부산권은 물금면에 있는 해운항만청의 내륙컨테이너기지 20만평과 복합화물터미널 10만평을 건설할 예정이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의왕시의 부곡화물철도기지를 내륙화물기지로 전환하고 물금면에는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내륙화물기지를 건설키로 한 데 따른것이다.
이들 기지는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95%를 차지하는 경부축의 화물처리를 위한 것으로 수도권은 부곡화물철도기지 39만평을 컨테이너기지로 바꾸고 부근에 복합화물터미널 10만평을 추가로 건설하며 부산권은 물금면에 있는 해운항만청의 내륙컨테이너기지 20만평과 복합화물터미널 10만평을 건설할 예정이다.
1992-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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