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는 스승을 원합니다/이진희 사회1부기자(현장)

능력있는 스승을 원합니다/이진희 사회1부기자(현장)

이진희 기자 기자
입력 1992-12-02 00:00
수정 199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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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학연의혹 교수채용에 제동

『교수임용 공고를 다시 내주십시오』

1일 서울 모대학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는 이 학교 법대생 20여명이 법대교수채용에 문제를 제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교수채용에 일부 교수들이 학연·지연에 얽매여 「자기사람」만을 끌어들이면서 교수들사이의 알력을 심화시키고 능력있는 스승밑에서 배울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학은 지난 9월19일 교수임용공고를 내고 행정법·상법·민법·법철학교수를 인사내규에 따라 뽑는다고 발표했다.

법대는 이후 임용절차에 따라 학과,해당대학의 심사를 거쳐 인사협의회·위원회까지 열어 후보자를 선정해놓았다.

이 과정에서 타교출신 교수측과 이 학교출신 교수측이 행정법과 상법에 지원한 이 학교출신 지원자 한모씨(34)와 타교출신 석모씨(48)를 사이에 놓고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 타교출신 교수측이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시작됐다.이런 과정에서 학생들도 심사과정상 문제가 발생하면 후보자선정을 일단 보류한뒤 임용공고를 다시해야한다며 가세했다.

그러나 학교측에 재공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이학교 출신 법대책임자는 『교수채용에 문제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거부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상반된 평가에 대해서 양측은 『젊은데다가 정식으로 법대를 나왔기때문』,『93년 노교수가 정년퇴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교수보다 중진교수가 더 필요한 때이고 행정학과를 나왔지만 법학박사 학위를 땄기 때문에 법대출신이 아니라고 꺼릴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내부사정이고 스승끼리 다투는 걸 차마 제자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그러나 학연·지연에 얽힌 교수채용은 결국 제자들만 골탕 먹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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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비단 이 대학에 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돼 씁쓸했다.
1992-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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