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CD 담보로 돈 빌려”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사건과 관련,검찰에 구속된 사채업자 유은형씨(43·동방채권투자주식회사대표)를 상대로 유치운씨(서울 중구 필동3가 79의28)등 5명이 『빌려준 돈 12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30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씨등은 소장에서 『지난2월 동방채권투자대표 유씨에게 12억원을 빌려주면서 CD·채권·당좌수표등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난달 23일 유씨가 CD위조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CD등이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면서 『55억원의 부채를 진 회사대표가 위조된 CD등을 담보로 만기에 지급할 수 없는 대여금을 빌린 것은 상법 4백1조에 규정된 「악의 또는 중대과실로 거래를 유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씨와 회사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형씨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진 지난 1월 중순 서울 중구 수하동 모 인쇄소에 부탁,가짜CD사본 4백여장을 만든뒤 이가운데 35장 17억5천만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켜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사건과 관련,검찰에 구속된 사채업자 유은형씨(43·동방채권투자주식회사대표)를 상대로 유치운씨(서울 중구 필동3가 79의28)등 5명이 『빌려준 돈 12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30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씨등은 소장에서 『지난2월 동방채권투자대표 유씨에게 12억원을 빌려주면서 CD·채권·당좌수표등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난달 23일 유씨가 CD위조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CD등이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면서 『55억원의 부채를 진 회사대표가 위조된 CD등을 담보로 만기에 지급할 수 없는 대여금을 빌린 것은 상법 4백1조에 규정된 「악의 또는 중대과실로 거래를 유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씨와 회사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형씨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진 지난 1월 중순 서울 중구 수하동 모 인쇄소에 부탁,가짜CD사본 4백여장을 만든뒤 이가운데 35장 17억5천만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켜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1992-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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