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남편 흉기살해/30대 주부 영장

외박남편 흉기살해/30대 주부 영장

입력 1992-11-30 00:00
수정 199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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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는 29일 김명자씨(32·여·송파구 송파1동 142)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하오3시쯤 집에서 평소 외박이 잦은 남편 김영년씨(32·건축설계사)가 전날 외박을 한뒤 이날 하오1시쯤 귀가한데 격분,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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