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각당 사용·결과공표 위법(대선법 문답풀이)

여론조사/각당 사용·결과공표 위법(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30 00:00
수정 199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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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거기간중 일반회사나 모임·단체·정당등에서 정당이나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나 인기투표·모의투표를 할수있는가.

▷답◁

지난 대선법개정때 여론조사나 인기투표·모의투표를 할수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나 인기투표등에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정당도 여론조사를 할수있다.정당은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선거전략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정당인지를 밝히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지지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정당명을 밝히며 여론조사를 하거나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1992-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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