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침술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병을 고치는 무자격자와 병을 못고치는 유자격자중 누가 진정한 의사인가」라는 요지의 기각사유를 제시,영장을 이례적으로 기각해 눈길.
부산지법 황종국판사는 28일 김해경찰서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김창식씨(48·경남 김해시 불암동 220의4)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절지 4장분량으로 기각사유를 들어 기각.
황판사는 『침술은 우리나라 전통의술로서 현재 우리주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술자의 법률적 자격과 관계없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의료방법이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가벌성이 매우 낮다』고 기각이유를 설명.<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황종국판사는 28일 김해경찰서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김창식씨(48·경남 김해시 불암동 220의4)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절지 4장분량으로 기각사유를 들어 기각.
황판사는 『침술은 우리나라 전통의술로서 현재 우리주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술자의 법률적 자격과 관계없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의료방법이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가벌성이 매우 낮다』고 기각이유를 설명.<부산=김정한기자>
1992-11-2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