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내년 2월1일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이 현재의 4.6%(본인부담 2.3%,사업자부담 2.3%)에서 3.8%로 0.8%포인트 내린다.
보사부는 28일 최근 몇년간 공무원과 사립교직원의 보수가 인상됨으로써 의료보험금 적립금도 증가되는 등 보험재정이 안정됨에 따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평균 보험료율 3.1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공무원과 사립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1일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이 현재의 4.6%(본인부담 2.3%,사업자부담 2.3%)에서 3.8%로 0.8%포인트 내린다.
보사부는 28일 최근 몇년간 공무원과 사립교직원의 보수가 인상됨으로써 의료보험금 적립금도 증가되는 등 보험재정이 안정됨에 따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평균 보험료율 3.1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공무원과 사립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2-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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