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7일 대통령 입후보자들의 선거유세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유세장내 폭력및 타후보 비방등 불법행위가 속출함에 따라 이같은 사례를 집중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일당을 주고 비선거운동원인 청년조직이나 대학생등을 동원하는 행위,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당간부나 연예인등의 연설행위,유세장에서의 폭력행사등 유세 방해행위,유권자들이 유세장에 동원되는 대가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검찰은 또 유세장내 차량의 번호를 추적해 청중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유세내용을 녹음,분석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등 유세장에서의 각종 정보및 증거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 일당을 주고 비선거운동원인 청년조직이나 대학생등을 동원하는 행위,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당간부나 연예인등의 연설행위,유세장에서의 폭력행사등 유세 방해행위,유권자들이 유세장에 동원되는 대가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검찰은 또 유세장내 차량의 번호를 추적해 청중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유세내용을 녹음,분석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등 유세장에서의 각종 정보및 증거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2-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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