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석방 두순자씨/한국 여행신청 철회

집유 석방 두순자씨/한국 여행신청 철회

홍윤기 기자 기자
입력 1992-11-27 00:00
수정 199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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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식품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흑인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두순자씨(52)가 25일 한국방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법원에 냈던 출국허가신청을 철회했다.

이에따라 이날 상오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청심사가 자동 취소됐다.

두씨는 연방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연방민권법 저촉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국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에 휘말릴 것을 우려,출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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