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공금 거액 유용/기무사장교 군재서 3년형 선고

부대공금 거액 유용/기무사장교 군재서 3년형 선고

입력 1992-11-26 00:00
수정 199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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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는 전역조치

국방부는 거액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경리실 출납관 이정선소령(35)을 구속,군법회의에 넘기고 경리실장 김주익중령(43)은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소령은 지난 9월 부대원 복지를 위해 은행에 예치돼 있던 부대복지기금 및 아파트 관리기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폭락으로 4억6천여만원을 날린 사실이 적발돼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이소령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경리실장 김중령은 현재 전역대기중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1992-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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