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오염행위 최고 2년형/건설부/세차·야영·패류양식 등 일체금지

상수원오염행위 최고 2년형/건설부/세차·야영·패류양식 등 일체금지

입력 1992-11-26 00:00
수정 199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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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자동차세차나 행락·야영·야외취사·어·패류양식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금지되는 수질오염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번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는 가축의 방목,어·패류 포획,수영·목욕·세탁 등의 행위만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세차와 행락·야영·야외취사,어·패류 양식,뱃놀이 등도 금지행위에 추가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992-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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