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실시공사 면허취소 등 중징계”/건설부

“신도시 부실시공사 면허취소 등 중징계”/건설부

입력 1992-11-24 00:00
수정 199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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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사전점검 등 관리강화

건설부는 오는 25일 분당·평촌·중동·산본·일산등 5개 신도시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1백3개 주태건설지정 또는 등록업체의 대표들을 불러 서영택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간담회를 열고 신도시건설에 최선을 기울여 주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신도시 건설현장에서도 대·소형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하5도 이하에서는 시멘트타설을 일체 금지시키고 인부들의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감리단의 의무를 강화,주요공정은 감리자가 직접 감리를 실시,지적사항을 시공회사가 즉각 이행토록 하는 한편 입주전 사전점검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업무실태 점검결과 이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들은 건설업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적용,강력히 제재하고부실시공 등으로 집단민원을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중지,건설업 면허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1992-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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