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18일 한국,대만,홍콩등 3개국에서 수입하는 인조섬유 스웨터에 대해 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들 3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스웨터의 미국내 산업피해에 관한 재조사결과 당초의 판정을 번복한 것이다.한국과 관련되는 ITC의 덤핑 판정번복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천지산업은 대만,홍콩등의 인조섬유 스웨터 대미수출업체와 공동으로 지난 89년의 ITC 판정에 불복,국제무역재판소(CIT)에 제소했으며 CIT는 원고측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ITC에 재조사를 지시했었다.
미국업계는 ITC의 무혐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CIT 상급법원에 항소할수 있으나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에서 발행되는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19일 업계소식통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ITC는 이들 3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스웨터의 미국내 산업피해에 관한 재조사결과 당초의 판정을 번복한 것이다.한국과 관련되는 ITC의 덤핑 판정번복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천지산업은 대만,홍콩등의 인조섬유 스웨터 대미수출업체와 공동으로 지난 89년의 ITC 판정에 불복,국제무역재판소(CIT)에 제소했으며 CIT는 원고측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ITC에 재조사를 지시했었다.
미국업계는 ITC의 무혐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CIT 상급법원에 항소할수 있으나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에서 발행되는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19일 업계소식통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1992-11-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