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횡포 처벌 강화

택시횡포 처벌 강화

입력 1992-11-20 00:00
수정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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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택시횡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교통부가 19일 마련한 외국인에 대한 택시횡포근절대책에 따르면 시내 주요 호텔·공항·이태원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마다 구청직원을 지정해 택시운행을 감시하고 교통부와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펴기로 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는 과징금 15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15일,운전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요금시비 등으로 승객이 희망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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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택시 운전자의 경우 부당요금징수 또는 승차거부등 악질적인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10년간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1992-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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