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횡포 처벌 강화

택시횡포 처벌 강화

입력 1992-11-20 00:00
수정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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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택시횡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교통부가 19일 마련한 외국인에 대한 택시횡포근절대책에 따르면 시내 주요 호텔·공항·이태원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마다 구청직원을 지정해 택시운행을 감시하고 교통부와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펴기로 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는 과징금 15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15일,운전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요금시비 등으로 승객이 희망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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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택시 운전자의 경우 부당요금징수 또는 승차거부등 악질적인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10년간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1992-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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