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택시횡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교통부가 19일 마련한 외국인에 대한 택시횡포근절대책에 따르면 시내 주요 호텔·공항·이태원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마다 구청직원을 지정해 택시운행을 감시하고 교통부와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펴기로 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는 과징금 15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15일,운전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요금시비 등으로 승객이 희망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특히 회사택시 운전자의 경우 부당요금징수 또는 승차거부등 악질적인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10년간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교통부가 19일 마련한 외국인에 대한 택시횡포근절대책에 따르면 시내 주요 호텔·공항·이태원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마다 구청직원을 지정해 택시운행을 감시하고 교통부와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펴기로 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는 과징금 15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15일,운전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요금시비 등으로 승객이 희망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특히 회사택시 운전자의 경우 부당요금징수 또는 승차거부등 악질적인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10년간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1992-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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