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학생에 18억 불법송금/알선업자 2명 영장

일 유학생에 18억 불법송금/알선업자 2명 영장

입력 1992-11-19 00:00
수정 1992-1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뢰 학부모 2천명 재산도피 조사

경찰청은 18일 해외유학생 부모들의 의뢰를 받아 거액의 외화를 유학생들에게 불법송금해온 유학알선업체 유니온 아카데미 대표 김재훈씨(33)와 조선희씨(33·여)를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해외유학자녀에게 체재비를 과다하게 송금하고 외화를 해외로 도피한 혐의가 있는 김모씨(52·의사부인)등 2천여명의 신원을 확인,외화송금경위를 조사해 일부를 입건할 방침이다.

김씨등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대신빌딩 501호에 유학알선업체를 차려놓고 해외유학생 부모들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아 일본 유학생들에게 엔화를 보내는 수법으로 18억원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등은 일본 도쿄에 지사를 두고 주로 일본 유흥업소 취업여성들로부터 국내 송금의뢰와 함께 송금할 돈을 엔화로 받으면 본사에서 우리나라돈으로 국내가족들에게 송금하고 해외유학생부모들의 송금의뢰를 받으면 일본지사에서 자녀들에게 직접 엔화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불법송금한 돈도 2백50억원에 이르며 국내송금은 송금액의 1∼3%를,해외송금은 3∼5%를 수수료로 받아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992-11-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