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9일 시내버스와 택시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향상을 위해 위법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교통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임의결행·도중회차·단축운행·연장운행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택시의 부당요금수수·미터기미사용·승차거부·합승행위·호객행위등에 대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시내버스의 위반행위가 연속될 경우에는 5백만원범위안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액에 추가되는 위반행위의 횟수마다 과징금의 10분의1씩 가산토록 했다.
또 비수익노선인 군지역버스운송사업은 시내버스업종에서 분리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실시,별도요금체계및 보험체계등으로 육성키로 하고 컨테이너운송사업과 덤프트럭운송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노선화물자동차의 운임및 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시내버스의 위반행위가 연속될 경우에는 5백만원범위안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액에 추가되는 위반행위의 횟수마다 과징금의 10분의1씩 가산토록 했다.
또 비수익노선인 군지역버스운송사업은 시내버스업종에서 분리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실시,별도요금체계및 보험체계등으로 육성키로 하고 컨테이너운송사업과 덤프트럭운송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노선화물자동차의 운임및 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1992-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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