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청법개정 추진
법무부는 17일 법관의 승진기준을 「10년경력」으로 정해 보직순환을 하도록한 것과 관련,검사의 경우에도 고등검찰관과 평검사로 구분된 승진개념을 없애는 대신 「연한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검찰 직급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개정,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사가 되는 것을 실질적인 승진개념으로 보던것을「10년경력」으로 바꿔 보직순환키로 함에 따라 검찰도 이에따른 보조를 맞춰 평검사와 고등검사의 구분을 없애 경력에 따른 승진개념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17일 법관의 승진기준을 「10년경력」으로 정해 보직순환을 하도록한 것과 관련,검사의 경우에도 고등검찰관과 평검사로 구분된 승진개념을 없애는 대신 「연한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검찰 직급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개정,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사가 되는 것을 실질적인 승진개념으로 보던것을「10년경력」으로 바꿔 보직순환키로 함에 따라 검찰도 이에따른 보조를 맞춰 평검사와 고등검사의 구분을 없애 경력에 따른 승진개념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1992-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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