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검사 순환보직/고등검찰관·평검사 구분 없애기로

10년이상 검사 순환보직/고등검찰관·평검사 구분 없애기로

입력 1992-11-18 00:00
수정 1992-1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검찰청법개정 추진

법무부는 17일 법관의 승진기준을 「10년경력」으로 정해 보직순환을 하도록한 것과 관련,검사의 경우에도 고등검찰관과 평검사로 구분된 승진개념을 없애는 대신 「연한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검찰 직급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개정,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사가 되는 것을 실질적인 승진개념으로 보던것을「10년경력」으로 바꿔 보직순환키로 함에 따라 검찰도 이에따른 보조를 맞춰 평검사와 고등검사의 구분을 없애 경력에 따른 승진개념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1992-1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