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판매업자간 수수료분쟁 해결/용기 설치할때는 2만6천원 내야/위반없 시·구청 신고… 보상 가능
가스충전업자와 판매업자간의 수수료분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던 LPG(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판매업소에서 임의로 해온 폐용기의 교체와 용기재검사및 수리,신규용기판매,반납용기매입등의 용기관리 업무일체를 최근 LPG충전소가 전담키로 했다.
이에따라 용기의 공급과 반납은 판매소가 계속 맡게되나 소비자가 처음 용기를 설치할때는 공장도 가격의 110%수준인 2만6천원(20㎏용기)에 공급받고 반납시는 1만7천원을 되돌려받을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충전업자와 판매업자가 용기관리에 드는 비용을 서로 떠넘기던 탓에 지역에따라 용기대금을 3만∼4만원까지 받았으며 반납시는 5천∼6천원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아직 일부 판매업소에서 고시가격이상으로 용기대금을 요구하거나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해당 판매소를 시,군,구청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에 신고하면 즉각 보상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취사용과 난방용 연료로 LPG를 사용하는 가정은 총가구의 79.3%(91년 기준)에 달하며 그동안 용기관련 소비자고발이 계속 늘어나던 추세였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LPG에 관련된 소비자불만및 피해건수 총6백37건중 용기로 인한 피해는 총접수건의 51.2%(3백26건).그 주된 피해내용은 ▲LPG용기의 사용 유효기간이 넘었을때 소비자에게 재구입을 강요한 경우 ▲LPG용기를 구입처에 반환할 때 20㎏용기를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5천∼7천원만 반환해 주는 것등이다.
따라서 동력자원부는 소비자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제정시 용기소유·관리일원화제도(87년 용기보증금제로 변경)를 도입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전혀 시행을 못하고 있다.「용기보증금」제란 용기의 소유와 관리를 충전사업자가 전담케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가스용기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용기보증금을 충전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보증금증서를 받고 용기를 빌려 사용하면 된다.만약 이사등의 사유로 용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환급받을수있다.그러나 이번 시행되는 「용기관리 일원화」제는 소비자가 여전히 일정액의 용기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손남원기자>
가스충전업자와 판매업자간의 수수료분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던 LPG(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판매업소에서 임의로 해온 폐용기의 교체와 용기재검사및 수리,신규용기판매,반납용기매입등의 용기관리 업무일체를 최근 LPG충전소가 전담키로 했다.
이에따라 용기의 공급과 반납은 판매소가 계속 맡게되나 소비자가 처음 용기를 설치할때는 공장도 가격의 110%수준인 2만6천원(20㎏용기)에 공급받고 반납시는 1만7천원을 되돌려받을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충전업자와 판매업자가 용기관리에 드는 비용을 서로 떠넘기던 탓에 지역에따라 용기대금을 3만∼4만원까지 받았으며 반납시는 5천∼6천원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아직 일부 판매업소에서 고시가격이상으로 용기대금을 요구하거나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해당 판매소를 시,군,구청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에 신고하면 즉각 보상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취사용과 난방용 연료로 LPG를 사용하는 가정은 총가구의 79.3%(91년 기준)에 달하며 그동안 용기관련 소비자고발이 계속 늘어나던 추세였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LPG에 관련된 소비자불만및 피해건수 총6백37건중 용기로 인한 피해는 총접수건의 51.2%(3백26건).그 주된 피해내용은 ▲LPG용기의 사용 유효기간이 넘었을때 소비자에게 재구입을 강요한 경우 ▲LPG용기를 구입처에 반환할 때 20㎏용기를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5천∼7천원만 반환해 주는 것등이다.
따라서 동력자원부는 소비자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제정시 용기소유·관리일원화제도(87년 용기보증금제로 변경)를 도입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전혀 시행을 못하고 있다.「용기보증금」제란 용기의 소유와 관리를 충전사업자가 전담케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가스용기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용기보증금을 충전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보증금증서를 받고 용기를 빌려 사용하면 된다.만약 이사등의 사유로 용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환급받을수있다.그러나 이번 시행되는 「용기관리 일원화」제는 소비자가 여전히 일정액의 용기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손남원기자>
1992-1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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