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과세불복 청구/대부분 기각 처리

현대 과세불복 청구/대부분 기각 처리

입력 1992-11-18 00:00
수정 1992-1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그룹의 계열사및 정주영씨 일가가 현대그룹의 주식매각 과정에서 과세처분을 받은데 불복,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일부만 수용되고 대부분이 이유없다고 기각처리됐다.

국세심판소는 17일 현대그룹 5개계열사및 정씨 일가 7명이 지난 6월에 신청한13건,1천1백88억원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4백66억원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하고 6백45억원은 기각했다.

또 나머지 77억원은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중 60억원(심판청구액의 5·0%)을 감액해주도록 결정했다.

1992-1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