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계열사및 정주영씨 일가가 현대그룹의 주식매각 과정에서 과세처분을 받은데 불복,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일부만 수용되고 대부분이 이유없다고 기각처리됐다.
국세심판소는 17일 현대그룹 5개계열사및 정씨 일가 7명이 지난 6월에 신청한13건,1천1백88억원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4백66억원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하고 6백45억원은 기각했다.
또 나머지 77억원은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중 60억원(심판청구액의 5·0%)을 감액해주도록 결정했다.
국세심판소는 17일 현대그룹 5개계열사및 정씨 일가 7명이 지난 6월에 신청한13건,1천1백88억원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4백66억원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하고 6백45억원은 기각했다.
또 나머지 77억원은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중 60억원(심판청구액의 5·0%)을 감액해주도록 결정했다.
1992-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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