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주 외국인 지문날인 합법”/일 최고재판소

“일거주 외국인 지문날인 합법”/일 최고재판소

입력 1992-11-18 00:00
수정 199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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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UPI 연합】 일본 최고재판소는 16일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미국인에게 10년동안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법무성의 행정조치를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칼럼니스트인 모리카와 카테린씨(42·여)가 지문 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재입국허가를 거부했던 법무성의 결정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를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모리카와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으로 지난 73년부터 일본에 거주해 오면서 82년9월 외국인 거주법에 따른 지문날인을 거부했었다.한편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외국인 거주법은 한국인과 대만인 및 영주권을 갖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지문날인제도를 생략하고 있다.

1992-1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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