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채무자 납치폭행/청부폭력배 1명 영장

부도채무자 납치폭행/청부폭력배 1명 영장

입력 1992-11-17 00:00
수정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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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는 16일 청부폭력배 김모군(18)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용희씨(31)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송모씨(50·경기도 부천시 도담동)가 운영하는 C산업이 지난달 30일 3천7백만원의 부도를 내고 도산하자 채권자 정모씨(49)의 부탁을 받고 5일 하오9시30분쯤 송씨를 서울 도봉구 미아동 모호텔로 납치,주먹으로 얼굴등을 마구 때려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뒤 14일 상오4시까지 9일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망을 서다 잠깐 잠이 든 틈을 이용,호텔을 빠져나간 송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992-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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